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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 근로장려금 자격 완화! 지금은 기한 후 신청 기간 (12월 1일까지)

by 인포플러스데일리 2025.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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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일정과 기한 후 신청을 상징하는 달력 이미지
2025 근로장려금 일정과 기한 후 신청을 상징하는 달력 이미지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마감되었지만, 아직 신청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기한 후 신청’ 기간으로, 12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대상자와 지급 금액이 모두 확대되면서 신청 열기가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이번엔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졌죠.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복지금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실질적인 현금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근로소득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근로장려금은 매년 수백만 명의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실질적 지원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정부가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표적인 근로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정부가 주는 근로 보상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로, 총급여가 2,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로, 총 급여 3,200만 원 이하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로, 부부 합산 소득이 4,400만 원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올해부터 맞벌이가구의 기준이 완화되면서, 작년에는 탈락했던 많은 근로자들이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되며, 이 제도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실질적으로 돕는 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챙기세요

근로장려금과 함께 운영되는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둔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중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라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 가구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 가능하며, 두 제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중복 지급도 가능합니다. 특히 한부모 가구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두 장려금을 함께 받아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동일하게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소득, 부양가족, 자녀 나이 등 기초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 계산되어 부담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마감, 지금은 ‘기한 후 신청’ 기간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정기신청을 놓친 분들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기신청과 달리 지급액이 최대 10%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단순히 “늦게 신청하는 방식”이지만, 자격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 인증만 있으면 신청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며, 전화(ARS 1544-9944) 신청도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자동신청 제도’가 확대되어, 이전 장려금 수급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사람은 별도 서류 없이도 신청이 자동으로 접수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12월 1일 이전에 꼭 신청을 완료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 상·하반기로 나눠 신청 가능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를 통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이 지급되는 시점 간의 시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상반기분은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하여 6월경 지급됩니다. 신청 시에는 연간 산정액의 **약 35%**가 잠정 지급되며, 이듬해 정산 시 실제 소득에 따라 차액이 조정됩니다. 단,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반기신청을 선택하더라도 정기신청과 비교해 최종 지급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소득 구조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기 제도는 특히 상시근로자나 단기계약직 근로자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재산 요건 및 제외 대상 꼭 확인하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단순히 소득 요건만 충족된다고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재산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에는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유가증권, 전세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부채는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전문직 사업자, 고소득 근로자, 일정 금액 이상 자산 보유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장려금 자격 확인 서비스’를 통해 미리 자격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서비스는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예상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 근로장려금, 더 확대될까?

2024년과 2025년 연속으로 근로장려금의 자격 요건이 완화되면서, 2026년에도 제도 개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의 예산을 매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 가구의 지원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반기 근로장려금은 2026년 3월 초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정당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의미가 큽니다.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을 돕는 대표적인 근로형 복지제도로 자리 잡은 만큼, 내년에도 제도 개선과 함께 더 넓은 지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마무리 -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사람을 위한 확실한 지원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복지금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응원하는 사회적 제도”입니다. 기한 후 신청 마감일은 12월 1일,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손택스나 홈택스를 통해 몇 분만 투자하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일하는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적 균형을 만들어가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올해 마지막 신청 기회를 꼭 챙기세요. 이 제도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