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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 워킹맘 근로시간 단축제도 & 복귀지원금 완벽정리

by 인포플러스데일리 2025.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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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가 옆 책상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는 워킹맘 일상 이미지
창가 옆 책상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는 워킹맘 일상 이미지

“일도, 육아도 놓치지 않고 싶은 워킹맘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이 시작됩니다.” 2025년부터 워킹맘을 위한 제도가 크게 바뀌었어요. 그동안 ‘육아 때문에 퇴사해야 하나’ 고민했던 분들에게 정말 반가운 변화예요.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하고, 복귀지원금까지 신설했거든요. 이제는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현실적인 선택이 된 거예요.

 

1.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 대신 일정 기간 동안 근무 시간을 줄이고, 줄어든 급여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조금 덜 일하면서도 급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이죠. 2025년부터는 제도 이용 대상이 더 넓어졌어요. 이전에는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를 둔 부모에게도 기회가 열린 셈이에요. 이용 기간도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었고, 근로시간은 하루 2시간에서 최대 5시간까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요. 줄어든 시간만큼 급여가 깎이긴 하지만, 정부가 단축 시간당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해 줍니다. 이전엔 60% 수준이라 참여율이 낮았지만 이제는 체감상 거의 손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2. 얼마나 손해 없이 줄일 수 있을까?

예시로 계산해 볼게요. 월급이 300만 원인 워킹맘이 하루 2시간씩 덜 일한다고 하면 한 달 동안 약 44시간이 줄어듭니다. 이로 인한 급여 손실은 약 8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정부가 손실액의 80%를 보전해 주니 약 64만 원을 다시 받게 됩니다. 결국 실제로 줄어드는 금액은 약 16만 원 정도예요. 하루 두 시간만 덜 일하면서도 실수령액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는 셈이에요. 아이 등·하원 챙기고 가족 저녁시간도 가지면서 일을 완전히 놓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워킹맘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3. 복귀지원금 제도, 이건 새로 생겼어요

2025년부터는 근로시간 단축 외에도 ‘복귀지원금 제도’가 신설됐어요. 이건 육아휴직 후 다시 일터로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에요. 육아휴직 후 6개월 이상 근속하면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귀 후 6개월 근속이 확인되면 일괄 지급되기 때문에 ‘복귀만 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하거나 회사 인사 담당자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여성 근로자에게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출산 후 복귀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됩니다.

4.워킹맘이 꼭 알아야 할 2025년 변화 3가지

첫째,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최대 2년으로 확대되어 유연한 선택이 가능해졌어요. 둘째, 급여 보전율이 60%에서 80%로 상향되어 실질적인 소득 손실이 줄었어요. 셋째, 복귀지원금 제도가 새로 도입되면서 육아휴직 후 복귀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게다가 지역별로 추가 지원금도 생겼어요. 서울·경기·부산 일부 지역은 근로시간 단축 참여자에게 월 1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지자체 복지포털에서 ‘워킹맘 지원금’으로 검색하면 거주 지역에 해당하는 제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5. 마무리 정리

2025년은 워킹맘에게 정말 중요한 해예요. 이제까지 걱정했던 부분인 일과 육아 사이에서 ‘둘 중 하나를 포기’ 하지 않아도 돼요. 근로시간 단축으로 시간을 확보하고, 복귀지원금으로 경제적 여유를 챙길 수 있으니까요. 육아휴직이 부담스러웠던 분들, 퇴사 대신 유연근무를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이번 제도를 꼭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니깐 어려워하지 말고 이용하세요. 아이와의 시간도, 내 커리어도 지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