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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인으로 급여 지급, 정말 가능할까? 근로기준법이 정한 원칙

by 인포플러스데일리 2025. 10. 10.

비트코인과 전자지갑으로 표현된 급여 개념 이미지
비트코인과 전자지갑으로 표현된 급여 개념 이미지

가상자산이 점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코인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낯설지 않게 들립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나 IT업계에서 일부 실험적인 시도가 이어지면서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라는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새로운 급여 방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의 원칙과 직접 연결된 문제로,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코인으로 월급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를 법과 세무 관점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임금은 반드시 ‘원화’로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화’는 대한민국의 법정화폐(원화, KRW)를 뜻합니다. 즉,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나 달러·엔화 등 외화는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가치의 안정성’입니다. 근로자가 일한 대가를 언제든 안전하고 동일한 가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죠. 코인은 시세가 실시간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같은 월급이라도 실제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코인으로 급여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고, 법적으로 보호받기도 어렵습니다.

2. 일부 인센티브나 보너스 형태는 예외 가능

모든 코인 지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을 경우, 일부를 현물 형태로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 중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220만 원은 반드시 원화로 지급하고, 나머지 초과분 80만 원을 코인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가능하죠. 단,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코인 지급 비율·평가 시점·세금 처리 방식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불분명하면 시세 하락 시 임금체불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결국 코인은 ‘보너스나 인센티브’처럼 부가적인 보상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게 안전하며,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금(원화)’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은 임금 산정 기준을 ‘원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코인이나 외화로 받은 금액은 시세 변동에 따라 언제든 최저임금 미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급 당시에는 250만 원이었지만 코인 시세가 떨어지면, 실제 가치는 최저임금 이하가 되죠. 이 경우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최저임금 해당액은 반드시 원화로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코인은 어디까지나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일부 금액의 보상 수단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4. 세금과 4대 보험 처리 문제도 간단하지 않다

코인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지급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인의 시세는 시시각각 변동되기 때문에, 평가 시점을 명확히 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원천징수 금액이 달라지거나 회계상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 역시 모두 원화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코인 지급은 회계·세무 측면에서도 매우 복잡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스타트업이나 해외 계열사를 제외하면, 실제로 코인 급여를 도입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코인은 아직까지 ‘보조적 실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결론

요약하자면, 코인으로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있고,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일부 금액만 코인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최저임금은 반드시 원화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며, 세금·보험은 모두 원화 기준으로 계산된다. 실무상 회계·세무 리스크가 커서 대부분의 기업은 시도하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코인이 법정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향후 디지털화폐(CBDC)나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다면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코인 급여”는 어디까지나 실험적 개념에 머물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