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조사, 부동산 거래 중심으로 강화되는 흐름
최근 들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거래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거래 건수 자체는 줄었지만, 실제 거래가 발생하면 거의 예외 없이 자금 출처 소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수 확보와 공정한 거래 질서 유지를 목표로 세무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 간 무이자나 저이자 금전 거래의 경우, 형식상 ‘대여’라고 하더라도 세무당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최근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 구입 자금 일부를 빌려준 사례가 증여 의심 거래로 분류되어 국세청 조사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자금 흐름의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며 “거래 내역이 명확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오해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부동산 취득뿐 아니라, 가족 간 자금 이전도 차용증과 입금 내역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국세청 역시 “사전에 증빙을 갖추면 조사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 가족 간 무이자 대여,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무당국은 가족 간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행위가 형식상 대여라 해도, 이자 지급 내역이나 상환 계획이 없다면 증여세 탈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국세청에 통보한 사례에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지만,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이 없어 증여 의심 거래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3억 원대 부동산 거래가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로 검증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국세청은 거래 금액보다 자금 조달 방식과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즉, 과거처럼 “가족끼리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이제는 거래 규모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체납세금 탕감, 생계형 중심으로 검토 중
한편,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체납세금 탕감 제도를 검토 중입니다. 2025년부터는 국세 체납액 5천만 원 이하, 체납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생계형 체납자를 중심으로 세금 일부를 면제하거나 소멸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고의적 체납자와 단순 생계형 체납자를 구분해 재기 가능성이 있는 국민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체납자 수는 약 133만 명, 그중 5천만 원 이하 체납자는 약 105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체납액 규모는 약 9조 4천억 원으로, 이 중 절반가량인 4조 원대가 생계형 소액 체납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번 탕감 제도는 법안 확정 단계가 아니며 국회 심의와 예산 확정을 거쳐야 실제 시행 시기가 결정됩니다. 정책이 확정되면 국세청이 납부 가능성·생활 실태 등을 개별 조사해 대상자를 선별할 예정입니다.
4.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 체납자 전수 실태조사 예고
국세청은 내년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시켜 전국 체납자 실태조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체납관리단은 약 2,000명의 기간제 조사원을 채용해, 체납자의 소득·재산·생활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체납 사유에 따라 탕감, 유예, 강제 징수 등을 구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조사는 단순한 징수 강화를 넘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제2의 기회를 주고, 고의 체납자에게는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구조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징수와 재기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일시적 유예나 분납 기회도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조세 형평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높이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5. 냉탕과 온탕 사이의 세금정책, 납세자의 전략이 필요
한쪽에서는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체납세금이 탕감되는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수 확보와 사회적 형평성을 함께 추구하는 세금정책이라 설명하지만, 일반 납세자 입장에서는 정책 온도차가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실 납세자는 매달 세금을 납부하는 반면, 체납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면제되는 점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세무조사 절차가 디지털화·정례화되면서, 자료 제출이 늦어질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결국 납세자라면 거래 기록과 자금 흐름을 철저히 관리하고, 정책 변화에 발맞춰 대응 전략을 세워야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글을 정리하면서
2025년은 세무조사 강화와 체납세금 탕감이라는 상반된 변화가 동시에 추진되는 시기입니다. 정부는 조세 정의와 서민 지원을 함께 실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언론 보도나 정부 공식 채널을 통해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실 납세자는 거래 증빙과 세금 납부 내역을 꾸준히 관리하고, 체납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 상담을 통해 구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금정책은 단순히 납부 의무를 넘어,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지금은 변화의 방향을 이해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